법정 유언집행자

(2) 법정 유언집행자 //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106) 다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유언에 부관이 불은 경우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는 민법 제1089조 제1항, 제2항, 제1090조 본문과 단서 등을 유추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나, 피상속인의 유언내용이 본래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망하면 예비적으로 다른 사람이 본래 유언집행자에 갈음하여 유언집행자로 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비적인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유언내용으로써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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